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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

급여 일정 비율 차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급여의 일정 비율(5%)를 손망실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상품을 각 지역에서 관리하는데,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손망실 없을경우 돌려주고, 손망실이 있을 경우 차감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장비고장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임금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장비를 고장내는 경우 과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부담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손망실 명목의 계정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