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를 하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다음주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남은게 10일정도 됩니다.
인수인계때문에 연차를 사용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는 건 월급 못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 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