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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곧 퇴사를 하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다음주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남은게 10일정도 됩니다.

인수인계때문에 연차를 사용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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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못준다는 건 월급 못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 시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