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끝없이편안한하마
끝없이편안한하마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나 악플같은것이 일어나면 악플을 당한 분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경우 고소 후 얻을 이득(예를들어 돈같은) 것을 이용해 여행에 가겠다! 같은 발언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공개적인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글을쓰면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범죄피해를 당한 후의 사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다고 하여 고소 행위가 부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소의 의도나 피해의 정도 등을 피고소인 측에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고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표현 경위 내지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고소를 하여 받은 이득으로 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에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