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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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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뉴스보다가 든 생각인데요

만약 4년 10개월 일하고 짤림 - 150일 실업급여 수급 - 3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 - 180일 실업급여 수급

이게 가능한건가요? 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검색만 해봤는데 궁금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이 날짜를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3개월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만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개월 근무 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0일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된 근무기간은 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0일 수급하고 3개월근무만 했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7개월~8개월 근무를 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직장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50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