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매달 쓰다가 중간에 안썼습니다
1.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달☆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2.잘쓰다가 중간에 4~5번 정도 안썼다가 다시 썼습니다
3.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안쓴거에대해서 담당자랑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일용직 근로계야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안쓴거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보내 놓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계약만료 후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