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 합의금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 문의건
조부가 살아생전 첫째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이후 첫째가 둘째에게 유류분에 대하여 3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2,3차 지급 시기가 조부 사망 후 6개월 이후인데 이럴 경우 둘째가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작을 경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상속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유류분 합의서 작성 후 현금을 받기 전에 진행해야하는지
3.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할 문서가 무엇인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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