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 합의금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 문의건

조부가 살아생전 첫째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이후 첫째가 둘째에게 유류분에 대하여 3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2,3차 지급 시기가 조부 사망 후 6개월 이후인데 이럴 경우 둘째가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작을 경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상속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유류분 합의서 작성 후 현금을 받기 전에 진행해야하는지

3.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할 문서가 무엇인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형제끼리 재산이 변동되더라도 상속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