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 퇴거 번복 시 계속 살수 있나요??
전세 첫 계약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 집주인이게 중도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매를 하고싶다고해서 여러곳에 매매로 집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이 취소되서 집주인에게 중도 퇴거 번복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2년 계약 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까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는이상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가 번복이 가능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집이 팔려서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마음에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얼마만큼 일이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만일에 임대인이 기존 결정에 철회가 가능한지등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인간의 계약에서 어떠한 부분이 되고 안되고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기존 협의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고 합의가 되면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할수 있고, 만기시에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거나 다시 협의를 통해 연장도 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번복하는 부분을 거절할 경우 기존 협의한 대로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2년)이기 때문에,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아직 퇴거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집주인도 확정적으로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면,중도 퇴거 요청을 철회하고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이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잔금 날짜까지 정한 경우,
번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후 연장할 수 있나요? (계속 거주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지 않았고,실거주 사유 없이 단순 매매 목적이라면,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거 요청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거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먼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므로 그 요청을 집주인이 수용해서 매매를 준비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웠다면 이미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합의가 성립된 상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번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