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덜받은 전세보증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12-2014년까지 살고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전세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새로운 곳에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임차권 등기신청은 못하고 집을 뺐습니다.
2015년 1월 7일 이사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5,500만원 중 5129만원
2017년 2월 22일 300만원 돌려 받아
총 5429만원 만 받은 상태로 2024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고 싶어요. 너무 괴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가 조금 귀찮기는 하고 돈이 들지만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면 됩니다. 이게 어찌보면 나머지 70만원을 받는 것보다 추후에 보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압류 등기를 하면 되며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임차인도 구하기 힘들고 추후에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서는 매매가 불가 합니다.
아마 전 임대인이 나중에는 무릎꿇고 풀어달라고 애원할겁니다.
그때 이자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분은 200만원을 못받아서 가압류걸고 5년동안 일부러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해서 임대인이 집도 못 팔고 나중에는 무릎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추후 이것저것 해서 2배이상 받고 풀어줬다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