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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할미새135
엄격한할미새135

덜받은 전세보증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12-2014년까지 살고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전세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새로운 곳에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임차권 등기신청은 못하고 집을 뺐습니다.


2015년 1월 7일 이사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5,500만원 중 5129만원

2017년 2월 22일 300만원 돌려 받아

총 5429만원 만 받은 상태로 2024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고 싶어요. 너무 괴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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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가 조금 귀찮기는 하고 돈이 들지만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면 됩니다. 이게 어찌보면 나머지 70만원을 받는 것보다 추후에 보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압류 등기를 하면 되며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임차인도 구하기 힘들고 추후에 가압류가 풀리지 않고서는 매매가 불가 합니다.

      아마 전 임대인이 나중에는 무릎꿇고 풀어달라고 애원할겁니다.

      그때 이자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분은 200만원을 못받아서 가압류걸고 5년동안 일부러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해서 임대인이 집도 못 팔고 나중에는 무릎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추후 이것저것 해서 2배이상 받고 풀어줬다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