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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눈부신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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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8월 14일 빌라 전세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타임라인입니다.

0. 2022년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1. 2024년 5월 말 문자, 통화를 통해 갱신하지 않고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2024년 8월 14일 만기일: 보증금 5500만 원 중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전출 안함)
3. 2024년 11월 말: 이후 내용증명 발송(12월 31일 까지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등 법적 조치 예고) 독촉을 했더니, 12월 즈음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를 구했는데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며 나머지 500만원은 추후 반드시 반환할 것이니 전출을 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4. 12월 말: 저는 이를 받아들여 4500만원을 받고 전출을 하였습니다.
5. 현재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잃고 아직 보증금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3개월 간 전혀 연락이 없고, 제가 연락해도 "지금은 돈이 없다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 뿐입니다.

(1) 만약 임대인이 추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남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2) (1)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500만 원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금이라도 즉시 잔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으로 민사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