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이고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 계약을 2024년 1월19일 부터 2026년 1월19일까지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올해 7월30일에 이사를 갈거라고 이사가는 날짜에 남은 월임대료 5개월치를 뺀 금액 1300만원을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하고 집내부 상태를 확인도 안될뿐더러 보증금을 계약이
끝나기전에 다 돌려주면 수선부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거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이 가장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