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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76
근면한하마7622.01.24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게임으로 1:1을 하면서,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부모님을 이용한 성적인 희롱을 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과 이혼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큰데 어머니에 대한 성적희롱을 받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게시된 사진은 원래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희롱을 시작한 사진입니다. 게시된 사진의 'ㅋㅋ' 는 제가 게임상의 재밌는 상황으로 말을 돌리려고 한거지만, 상대방은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적인 희롱을 한 것 입니다. 중간중간 저도 화가 나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성적인 희롱과는 결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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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캡쳐사진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성적인 발언등의 수위등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첨부된 파일 내용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