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들은 왜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것인가요??

직업군인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 더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것인가요? 직업군인들만의 특혜가

아닌가요? 젊은나이에 연금을 받는게 좀 특혜가 있어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인연금법에 의한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 연금법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은 일반 국민(국민연금), 공무원보다 일찍 납입을 시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공무원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금은 청춘과 일생을 군대에 묶여있다가 퇴역 후의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자녀들의 교육비, 학자금을 지출해야하는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입니다.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전역 또는 사망 한 이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되고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연금의 경우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게 됩니다.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연금과의 비교로 인하여 군인연금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 및 연금수령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군인연금의 개정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