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전세를 2년 살다가 집이 파려 새로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데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써 쉬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해당 주소지로 다른 거주자가 있는 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