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휴가시스템에 휴가 사용하는 사유란은 없어졌는데 부장님이 왜 휴가쓰는지 물어봐요. 이거 문제 안되나요?
분명 회사 계정에 있는 휴가시스테에는 휴가 사용하는 사유란이 사라졌어요.
자유롭게 휴가 사용하라는데
휴가 낼때마다 부장님이 왜 내냐며 물어보세요.
이거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휴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상사 또한 그러한 근로자 답변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휴가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휴가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에 따라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휴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별히 사유를 제시하여야할 이유가 없는 휴가입니다. 부장이 계속 반복하여 물어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법에 휴가 사유를 묻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휴가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 이유를 물어보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에 따라 휴가를 승인할지 말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용목적을 물어본 것일 뿐 실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차휴가 사용이유를 비록 간단히 질문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적영역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많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이유를 묻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이유를 묻는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어려우며 그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차사유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상사에게 면담을 하거나 회사 내 담당부서에 건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