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올곧은고양이60
올곧은고양이6023.05.25

원거리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여 제가 부모님이 다리가 안좋아 부모님요양과, 가족들이랑 살기위해

청주에서청주 ( 율량동 - 봉명동) 로 이사를 2월쯤 했습니다 .

회사가 원래 집에서 멀었지만 통근버스정류장이 가까워 그당시 멀어도 3년정도 다녔지만 이사후 더 멀어져 퇴사를 5월쯤에 했습니다 .


이사전율량동 살때 : 왕복 2시간 10분

이사후 봉명동 살때 : 왕복 3시간 09분

집 - 통근버스타는곳까지 : 걸어서 17분

통근버스 - 회사 : 1시간 15분

회사 - 통근버스내리는곳 : 퇴근시간이라 차막혀

1시간 20분

통근버스내리는곳 - 집 : 걸어서 17분


네이버지도기준 버스타고 40km 70분이상소요


시간은 위에 참고부탁드려요 . 실업급여해당되는지 알았는데 오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보니 불인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무슨 좋은방법없을까요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가 불가피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는 된다고 확답 줄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왜 불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이사한 것인지, 간병을 위해 퇴사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거리조건은 없습니다만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다른 가족의 간병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