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A : 고소인
B : 고소인의 지인
C : 피고소인
C는 지인 2명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C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A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C, B 제외한 나머지 2명은 A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1억원 날렸다", "C 본인이 투자금 전부를 부담하고, A는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 "C 본인은 피해만 받았고, A는 나쁜 놈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B가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주었습니다 A와B 사이의 통화녹음자료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