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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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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반차라는게 오전 또는 오후 일과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당일 아침에 회사를 못갈 상황이 되어서 당일 오전 반차를 내겠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그로 인한 직장 내 패널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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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의 1일 단위 사용만 전제하고 있고 반차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당일 출근 전에 신청해도 인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를 쉬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별도 반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오전반차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별도 패널티가 부여되서는 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당일사용은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출근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반차라는게 오전 또는 오후 일과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당일 아침에 회사를 못갈 상황이 되어서 당일 오전 반차를 내겠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그로 인한 직장 내 패널티는 없을까요?

    [답변]

    • 일반적으로 사내 규정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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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반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및 반차 등에 대한 사용 절차가 있다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사용자의 연차 사용 수리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칫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차라 하더라도 전 날에 보고하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도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오전부터 별도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오전 근무시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 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사규에 반차, 연차 등은 사전에(며칠전등) 미리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사용하라 라는 규정에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차휴가(월차,반차 모두 포함)는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회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하기 전에 통보한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최소 전날은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 아침에 연차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