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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기러기9

말끔한기러기9

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없이 담배를 팔았는데 벌금 같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팔았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 뒤로도 검사를 하지않고 3-4번 더 팔았습니다 신분증 검사 안한 거 잘못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나요 초범 맞나요? 이런 일 처음입니다 초범이 아닌 걸로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를 여러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전에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 초범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초범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경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