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어,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전 사기 당한 자산 가치가 1억이였으나, 현재 5억이라면 어떻게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손해로 한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치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인 등이나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배당명령 신청시의 가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당시의 피해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현재 가치가 올라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