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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영롱한펭귄
직내괴로 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저의 증거들은 거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카톡 캡처 혹은 아는 지인들에게 해당 상황을 하소연하는 카톡 캡처들입니다.
외부 노무사 불러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정황 증거들로 인정되어 여러 괴롭힘 항목 중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당시 카톡, 주변인에게 즉시 하소연한 기록, 사건 전후 정황, 참고인 진술 등이 서로 일관되게 맞물리면 간접/정황증거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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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나 하소연은 증거로서의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캡쳐한 카톡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카톡 내용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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