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7월 2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된 사정이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된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급한 인사발령이 기업 간 이동인 전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한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적한 때는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