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일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론 7월 21일에 입사했는데 도중에 제가 3달 동안 일하고 인사발령 나서 다른 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동안 일하다가 퇴직관련 서류 보니깐 11월 1일에 입사 했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문의해보니까 사업자가 달라서
해주기가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발령난곳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다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7월 2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된 사정이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된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록, 발령명령 등 근로제공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다면 7월 21일 입사를 주장할 수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지금 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중간에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7월 21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인사발령을 낼 정도라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위 내용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부기간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급한 인사발령이 기업 간 이동인 전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한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적한 때는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전체 재직기간)으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