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해당 발언을 녹음하고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는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로 인정됩니다.
사내 조사나 노동청 단계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당시 목격한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동료가 보복 우려로 망설인다면 사건 직후 나눈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 캡처만으로도 유효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