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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질책을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수가 지켜보는 사무실 안에서 상사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나 고성을 질렀을 때, 추후 노동위원회나 회사 조사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채집 방법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폭언/모욕은 당시 녹음, 목격자 진술, 메신저/이메일, CCTV, 사건 직후 작성한 일지와 상담 등을 날짜/장소/발언 내용별로 일관되게 확보하면 직장내괴롭힘 조사나 분쟁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롤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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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로는 녹음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음성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일관적인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해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음 / 녹취입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관련 폭언이나 모욕적인 질책이 오간 당시의 육성 녹음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만약 녹음 확보가 어렵다면 괴롭힘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 목격자 및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해당 발언을 녹음하고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는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로 인정됩니다.

    사내 조사나 노동청 단계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당시 목격한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동료가 보복 우려로 망설인다면 사건 직후 나눈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 캡처만으로도 유효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