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 등 방법에 따른 유불리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현재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당초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때 형수지분에 대한 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가액을 산정할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무시되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가 중 형수의 지분에 대한 가액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부동산매입시점의 시가, 부동산사용수익에 대한 귀속자, 과태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재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