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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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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입사해서 중도퇴사시 급여는

10월1일입사해서 중도퇴사시 급여는

어떻게계산되나요?

최저시급 7.5시간근무 주5일

마트라서 정해진휴무는 2.4주월요일

이구요

10월휴무가많아서

4.5.9.11.12.14.15.18일 휴무구요

18일까지 일하고퇴사시 얼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10일이므로, 10일*10320원*7.5시간=774,000원

    여기에 주휴수당이 2주차에 1개 추가될 수 있습니다. 77400원입니다. 첫째주와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위 금액은 세전임금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에 근로시 1.5배 계산하나, 여기서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로 한 날 이외에 추가로 일했을 때(연장근로,휴일근로)를 의미함

    시급은 최저라고 하셨으니, 10320원을 적용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전에 합의된 월 급여×18/31에 대한 세전임금을 바탕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