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근무 일수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2일 입사인데 2025년9월2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2일 입사자라면 25년 9월 1일이 딱 1년 되는 날이 됩니다. 2일까지 일한다면 1년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출근하였다면 2025년 9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므로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9.2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2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 말고 연차휴가 15일은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퇴사해야 발생하고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09.02.에 입사하였다면 최소한 2025.09.0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09.02.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한 1년이 되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9월 2일 입사이면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