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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 답변)

수습기간이 12/20일 종료입니다.

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를 보여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수습평가지를 보여줘도 수습기간까지는 근무를 마치게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지를 보여준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평가한 자료인데

    해당 평가서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는 근로계약 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수습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