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 답변)
수습기간이 12/20일 종료입니다.
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를 보여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수습평가지를 보여줘도 수습기간까지는 근무를 마치게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지를 보여준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평가한 자료인데
해당 평가서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는 근로계약 해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수습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