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수당을 만원 적게 받고 있었는데 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회사 동기한테 들었는데 제가 위험수당을 만원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사팀에 요청하면 소급적용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만원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위험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미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하게 위험수당을 적게 받고 있었다면 제대로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규정된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요구하시면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이 과거부터 미지급된 임금이였다면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