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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콜리22
흰콜리2224.05.28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정기간에 입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분위기도 안좋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줄어들다보니 은행에서 취급을 잘 안하려고하는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은 다가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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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이 안될경우 지연되는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꽤 높은 이율이라 가급적이면 제때 잔금을 하셔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등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물어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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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입주지정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바로 계약해지를 당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등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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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잔금을 치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만일 여력이 안되시면 전매를 하시면 됩니다만,

    만일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전매가 다행이고, 계속 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면

    최악의 경우 자산에 압류를 걸어서 잔금 및 이자를 회수 까지 할려고 할수 도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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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5.28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최고를 몇번 하고 그 안에 납부를 못하면 경매처리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해지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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