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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평소에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이 있을때는 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겨서 매번 동의를 구하지는 않고 그냥 녹음을 하는데 그게 범죄로 갈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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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설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