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결제도 형사고소 해도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친을 만날당시에 전남친이 제 핸드폰을 갖고 소액결제를 해서 총 260 정도 했었는데

제가 하지말라해도 걔가 폰 비번 다 알아서 갖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ㅜㅜ 이거 형사고소 가능한걸까요 ?

소액결제 했던 내역은 있는데 다른 증거는없어서요 ㅜㅜ 근데 얘가 가스라이팅 진짜 심하게 했었고 한데 ,, 그런증거는 없고 지금 제 핸드폰 소액결제 한 내역이랑 , 컬쳐랜드 결제한거 이 두개밖에 없어요 증거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하는 경우,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절도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 특성상 비밀번호 공유나 묵시적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순 결제 내역만으론 부족하니, 당시 하지 말라고 했던 대화 내용이나 사후에 따지는 카톡, 통화 녹취 등 강요나 무단 사용을 입증할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수사 기관의 실질적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인 간 묵시적 허용 여부에 따라 무죄가 나올 여지도 있으니,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록을 확보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