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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수도권 도시지역 동에서 살고있는데요. 집에서 30여분 거리의 시골에 지목이 답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농지 198평을 10여년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건설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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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설하여 보유를 해도 주택수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각 세금별 주택수 배제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산정이 되지 않을수 있지만 원칙상은 주택소유시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수자체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필수이고 일반적으로 농지에 해당되는 답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등이 쉽지 않기 떄문에 해당 절차나 과정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농업을 위해 농지위에 일부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허가가 용이할수 있으나, 질문처럼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는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나 승인과정이 쉬워보이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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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주택이 2채 이상이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농가주택 요건을 충족할시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가능성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필요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별도 제한 있을 수 있음)

    그러니 지자체 허가부서 및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해당 토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지전용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문의해:

    건축 후 이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농가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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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농막이 아니라 정식 주택을 짓고 거주하려면 농지전용 + 건축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기존 주택 + 신규주택 ->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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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의 농지라도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면 원칙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농막 20제곱미터 이하 설치는 주택이 아니며 세법상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축 허가를 받아 실제 주택을 지으면 2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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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비수도권 도시지역 동에서 살고있는데요. 집에서 30여분 거리의 시골에 지목이 답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농지 198평을 10여년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건설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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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 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