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 공무직6시간근무자가 8시간으로 변경시 연차계산방법
교육공무직으로 6시간 13년 근무해서 연차가 21개 있는데 올해부터 8시간근무로 바뀌어서 21개가 15.75로 줄었다고하는데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연차개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6시간 근로로 발생한 연차를 8시간 근로시 사용하게 되면 6*21/8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