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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10/31-11-1 교육을 받은 후 11/2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면접 볼때 6개월 계약이라고 해서 지원한거였어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21일에 1월 말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까지만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은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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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은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3개월을 수습으로 잡았다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딩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는 근무기간이 아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나,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3개월 근속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