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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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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인데 환자용 침대 대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성별
남성
나이대
76

아버지가 장기요양 3등급이신데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재입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환자용 침대를 대여할 수 있을까요?

대여할 수 있다면 재입원했을 때 다시 침대는 반납하고 입원하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시고 현재 집에서 지내시는 중이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용 침대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복지용구중 하나인 전동 침대를 월 단위로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 필요할때만 대여가 가능하며 입원시 복지 용구 업체에 연락해서 반납하시면 되고 퇴원 후 다시 필요해지면 재대여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이면 복지 용구 대여 가능합니다 퇴원 후 재가 상태일 때만 가능하고 재입원 시에는 요양급여 중복 방지를 위해 침대를 반납해야 합니다.

    퇴원-입원- 퇴원을 반복해도 필요 시 다시 신청해 재대여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이나 복지 용구 업체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환자용 전동침대를 대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재입원시에는 침대는 다시 반납하고 퇴원후에 다시 대여하면되니 좀더 자세한건 장기요양보험 담당자나 복지용구 사업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재활병원 퇴원 후 집에서 전동 침대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침대를 반납해야 하며, 퇴원 후 다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원 전 사업자에게 미리 연락해 반납 일정을 조율하고, 퇴원 시 재설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복지용구 제공기관을 검색하셔서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침대 대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셔서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대여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문의, 복지용구사업소를 이용하시면 대여를 할 수.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기에 대여하시기전에 기관 또는 사업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납 시스템은 기관과 사업소마다 다르기에 대여 전 상담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반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