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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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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에 성실히 벌금을 낸거 첨부할까요말까요

명예훼손죄로 200만원 벌금이 선고되어 납부했습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이 들어온상태인데 원고가 반성이없다라고 주장해서 벌금을 성실히 냈다고 벌금완납증명서를(법원에서 영수증떼주더라고요) 첨부할까하는데 굳이 하지말까요?ㅠ 반성했는데 반성했다고말만한다고 판사가 인정안해주니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니니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했다는 것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벌금 완납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순 있겠지만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떠한 반성 여부가 본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해당 민사소송의 주된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