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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근
손유근24.04.18

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카톡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 돈 받고 싶어서 하려는 건데 이런 목적이면 신거라는 게 비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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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톡방 내의 구성, 현실의 누구인지 인식 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모욕죄신고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그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수가 있는 카톡방이었고 서로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모욕죄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합의를 원할 것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 법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배상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고,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이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있는 단체방이라면 이름을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아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단순히 카카오톡에서 이름을 부르며 욕설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욕설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협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