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활달한스시
완벽히활달한스시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9년간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대여자가 작년 초 자격증을 회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대여자를 못 찾아서 대여수당을 높여서 지급하고 있다가, 사업장에 다른 직원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번에 기존대여자를 퇴사시키고, 퇴사자에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퇴직금을 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격증대여는 퇴직금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위로금차원에서 얼마 드리겠다하였으나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

저희도 더이상 끌려갈 수는 없으니 신고한다면 벌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격대여는 끝난 상황인데,

퇴사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혹은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신고한다면

업체에서 받는 법적조치와

신고당사자인 퇴사자가 받는 법적조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퇴사자가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도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로 인해 재직 중으로 처리된 것이나 실제로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자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되어 시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임금체불로 형사적으로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이 가입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퇴직금 지급 이행 책임 자체는 면제 받고 퇴직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종료 및 환수 처분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 및 귀하의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불법적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 책임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적 제재는 관련 자격증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협조/공모하였다면 수급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 없어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반면에, 실제 근로하지도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 근로자 모두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실제 자격증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금을 수령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

    자격증 대여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익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자에게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과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및 추징금 부담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