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월요일(1일이 월요일인 경우 포함)을 퇴사일로 고려하시되 4대 보험료의 이중 공제를 방지하려면 말일 퇴사가 행정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1일에 퇴사할 경우 전 직장에서 한 달분 연금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 발생 기준일인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