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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마뱀140
전세 만기가 되어 상속인과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하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 외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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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와 병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