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귀여운파리164
귀여운파리16423.02.16

사실혼관계에서 특유재산 매도후 차익금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1.사실혼관계 2년반정도 되었구요. 제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아파트를 매도할예정인데 매도후 차익금은 재산분할사유가 되나요?

2. 특유재산 아파트명의를 언니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도 후 차익금 역시 질문자님이 계좌로 보관하고 있거나 사실혼부당해소소송에서 별다른 사용처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2. 언니명의로 변경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증여로 보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