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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단한야채튀김

언제나단단한야채튀김

개인 중고거래 1달뒤 환불 요청 해줘야하나요?

구매자가 구매 한 옷 3개를 모두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한지 1달이 지났고 그동안 혼자 물빨래도 했는데 냄새가 안빠진다고 이제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요

우선 판매자 입장인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지났고 빨래까지 하셨다니 안된다

입장인데 구매자분은 환불 요청을 합니다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구매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구매자가 판매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중고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구매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 당시부터 그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