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에서 기본금이 올라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을때, 기본금과 특별수당을 계산에서 월 지급 하는데 임금협상은 월 10만원씩 올라갔는데 특별수당에서 올라간다는데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별수당보다는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액수가 상승하는 것이 변동 없는 안정적 연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거나 시간 외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인상이 다른 수당의 인상에 비해 중요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특별수당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수당 산정시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으로 금액을 편성하든 특별수당으로 편성하든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 수준을 인상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을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임금과의 연쇄적인 파급효과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