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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24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다시 임신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출산휴가가 될까요? 사후 육아급여는 받을 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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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다시 임신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출산휴가가 될까요? 사후 육아급여는 받을 수가 없을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시 출산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과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임신을 하였다면 임신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모든 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이어서 쓴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 때에도 동일하게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하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산이 임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출산휴가로 복직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시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는 120)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2. 사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말씀주신 사후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되는 잔여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육아휴직기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즉, 사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고려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휴가기간(총 90일, 다태아 120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28 참고)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 기간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아내 분이 육아휴직 복직을 한 후 임신 주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