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확인했어요..
집주인이 중도해지 합의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인감을 떼어 임차권등기를 보내라고합니다
전세사기..어떻게되는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해요 . 이미 다른 새대 두집 보증보험으로 나갔다고하네요 청천벽력입니다ㅠ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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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해지 합의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인감을 떼어 임차권등기를 보내라고합니다
전세사기..어떻게되는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해요 . 이미 다른 새대 두집 보증보험으로 나갔다고하네요 청천벽력입니다ㅠ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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