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확인했어요..
집주인이 중도해지 합의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인감을 떼어 임차권등기를 보내라고합니다
전세사기..어떻게되는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해요 . 이미 다른 새대 두집 보증보험으로 나갔다고하네요 청천벽력입니다ㅠㅜ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압류가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때 중도 합의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