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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손꼽히는복분자
겁나손꼽히는복분자

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일단은 당시 호기심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철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1년정도 지났습니다

더 정확한 영상 판매자의 부계정에서 그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을 사려고 영상 판매자와 카톡을 나누고 당시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 10만원 가량을 송금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그 순간 카톡을 안읽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 등등을 캡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사람이 그 영상 판매자를

신고를 하면 계좌를 추적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올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 쳐할까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도 자주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해 미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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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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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해당 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해도 계좌내역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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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어 그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 그리고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경우

    본인의 입금내역도 확인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려면, 본인과의 대화내역이 확인되는 등으로 영상이 전달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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