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참관은 돈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3일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일했었거든요. 근데 참관은 제가 이 일에 맞는지 테스트 해보는거였다고 돈 안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 상 알바 참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 참관 어떤 형태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거나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참관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일동안 근무를 한것이 맞다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주셔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참관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참관이라고 해서, 실제 근로제공 없이 보기만 했다면
통상적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관행위 자체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참관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