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 기업에 다니는 지인의 의문 사항입니다.
월차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하라고 하고
병원 갈 경우 진료기록과 처방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노동법에 위배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유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및 처방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확인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사유 확인 후 부당하게 반려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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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유를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월차를 사용하는데 사유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등은 더더욱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게 할 권한은 없겠습니다.
병원 이용에 따라 병가나 조퇴 등을 위해 요구하는건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