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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 작성할 때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연차를 신청할 때 매번 구체적인 이유(병원, 집안일 등)를 적으라고 눈치를 주는 상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유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도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 신청 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병원, 집안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할 뿐, 근로자에게 휴가 목적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2.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3.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특별한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4.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기재했다고 하여 사용을 불인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지 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적지 않아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신청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간략히 개인사유로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의 사유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휴가 사유는 법적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적는 것도 무방하고, 회사는 사유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가의 사용 목적이나 사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유 공개를 강요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유 작성을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연차 사용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