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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학반의 대표가 제 3자에게 절 자퇴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아님 이럴 경우에 성립되는 다른 법률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자퇴시키겠다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리가능성은 낮습니다.
자퇴를 강제로 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말을 한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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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좀 더 가까운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