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저희 대학교에 현재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부 기업체에서 해당 교원의 강의 및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유는 최근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라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나요? 혹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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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공문이라고 한다면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인정될 때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직여부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시간강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고 동의할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