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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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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저희 대학교에 현재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부 기업체에서 해당 교원의 강의 및 재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유는 최근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라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나요? 혹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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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공문이라고 한다면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인정될 때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직여부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시간강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고 동의할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